■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임예진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팀이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서정빈 변호사, 사회부 임예진 기자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임예진 기자, 먼저 김건희 씨 기소됐는데요. 공소장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이 접수가 됐는데요.
앞서 구속영장에 청구됐었던 적시된 혐의가 대부분 기재가 됐습니다. 특검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혐의들이 담길지 주목을 했는데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또 명태균 씨 공천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세 가지 혐의가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동시에 기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참 관심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만 기소가 됐습니다.
[서정빈]
아무래도 동시 기소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까지 함께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는 다르게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든 상황이라서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혐의사실에 대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절차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의자 심문까지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출석에 응하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만약 동시에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기준이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그렇다면 20일 안에는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913130223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